유튜브·인스타그램 광고 수익,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

달러 수익 신고, 어렵지 않아요! 영세율 부가세 신고 쉽게 따라하기

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수익을 벌고 있다면
‘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는 거 맞나?’
‘달러로 들어오는데, 한국 돈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지?’
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
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,
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
오늘은 구글 애드센스, 메타(인스타그램), 틱톡 등에서 받은 외화 수익을 신고하는 방법
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볼게요!

💡 세금 걱정은 하지마세요!

광고 수익이 해외에서 입금되기 때문에
이건 ‘수출한 것’으로 보고
영세율이라는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
쉽게 말하면, 세금은 따로 내지 않고
오히려 사업에 쓴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!

📄 준비물: 외국환매입증명서

먼저, 외화 수익을 입금받은 은행에 가서
‘외국환매입증명서’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세요.

언제, 어디서,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와 있는 공식 문서예요.

이걸 기준으로
입금일자에 해당하는 환율을 확인해서
원화 금액으로 바꾼 총합을 메모해둡니다.

👉 환율 확인 사이트: http://www.smbs.biz/ExRate/TodayExRate.jsp


🖥 홈택스에서 영세율 신고하는 방법

1. 홈택스 로그인
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요.

2. 신고/납부 >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
‘일반과세자용 정기신고’ 선택!

3. 매출세액 > 기타매출분 클릭
▸ ‘영세율 매출_기타’
▸ 수출신고필증 없음
▸ 앞에서 계산한 원화 금액 입력

4. 과세표준명세
▸ 업종코드: 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숫자
▸ 매출구분: 영세율
▸ 매출금액: 같은 금액 입력

5. 기타 제출서식 > 영세율 매출명세서
▸ 공급가액: 원화 기준

6. 외국환매입증명서 업로드
파일을 PDF나 JPG로 만들어 첨부하면 끝이에요.


📌 꼭 알아두세요!

  •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, 1년에 두 번만 하면 돼요.
  • 영세율로 신고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!
  • 촬영 장비, 노트북, 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지출에 대한 환급도 가능합니다.

✨ 마무리하며

유튜버, 인스타그래머, 블로거 모두
처음이 어렵지, 한 번 해보면 다음엔 훨씬 쉬워요!

저도 처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지만,
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.

혹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,
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!
저처럼 광고 수익을 받는 분들께
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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